새로운 집으로 7월달에 이사를 왔다.
물론 원룸이기에… TV는 쓰지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셋톱박스도 고이 넣어두고 안쓰고있었는데
전기요금 고지서에 아래와 같이 TV요금이 부과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??
안나오게해야지; 간단한 방법을 설명한다.
먼저 고지서 에 금액을 확인하자
한달에 용량 @@ 만큼 쓰고 + TV수신료 2,5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집이 TV를 안본다??
그러면 고지서 맨 첫페이지를 보자.
위에 TV수신료 문의 KBS 1588-1801 기억.
그리고 맨뒷페이지의 고객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하면된다.
질문은 뭐 티비가 집에있냐. 등등등 이라서 솔직히 대답해주면된다.
이미 납부했을경우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를 건네주면 환불해준다고한다..
그달 고지서는 재발송 해준다고했음.